비급여 진료비 확인 방법 – 병원별 진료비 비교

비급여 안내제도는 기존에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했으나 현재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금액이 병원마다 비용의 차이가 날 수 있어 진료 전에 미리 비용을 알아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방법을 통해 병원별 진료 비교 해보고 를 미리 알아보고 진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비급여 진료비란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진료비용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바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환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위해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1.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이다.


공개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 565개로, 상급병실료, 초음파검사, 각종 신체기능 평가, 일부 내시경, MRI 등이 있는데, 자세한 항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자.

공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개별로 확인하거나 의료기간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통해 상세히 확인 가능.


2.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제도로, 홈페이지, 책자/인쇄물/메뉴판/벽보 비치, 검색용 컴퓨터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공개해야한다.


3.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고자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이다.

⚠️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진료전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술 등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 진료 후 설명할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 방법 – 병원별 진료비 비교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상세 검색을 해볼 수 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지역,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선택해서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비급여 진료비 비교하는 방법

비급여 진료비 확인페이지 (위 링크)로 들어가 지역(시, 군, 동 선택 가능), 의료기관 규모(전체로 해도 됨),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선택하고, 검색하기를 클릭

  • 지역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선택 가능하며 시 지정 이후는 전체로 선택 가능
  • 의료기관 규모는 전체로 설정 가능
  •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세부 카테고리까지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록 비교하기 편함



➋ 검색된 결과 리스트에서 가격 정보 [ 세부 ]를 클릭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원하는 병원 몇 개를 선택해 비교할 수 도 있다. 비교를 하려면 병원을 몇 개 선택해사 상단에 [ 선택결과 담기 ] ► [ 담은 결과 확인 ] 을 클릭하자.




➌ 담은 결과 확인애서 선택한 병원이 진료 비용을 한 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독감주사로 검색해봤는데, 30,000원~ 40,000원으로 진료비가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보고 병원을 선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