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모든 것 – 종류,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

임대주택은 LH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노령자, 차상위계층 등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주택들이다. 최소 2년 ~ 최대 50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할 수 있고, 여러 종류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신청해볼 수 있다.


임대주택의 종류 및 신청 자격

임대주택은 총 8개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각 임대주택별로 신청 자격과 방법이 모두 상이하다. 각 임대주택별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본인의 자격이 되는 곳을 미리 체크해두고 임대주택 청약에 도전해보자.


1. 통합공공임대

임대주택 중 통합공공임대는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➊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자

소득자산
우선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자산 보유 기준
: 36,1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동차보유기준
: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➋ 임대조건

시중 임대시세의 35~90% 수준




2. 국민임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음

➊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총자산 보유기준 : 36,100만 원(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 3,683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➋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3. 공공임대

공공임대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1)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2)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분납 임대주택>

(3) 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50년공공임대주택>

➊ 신청자격

3가지 유형 모두 전용 85㎡ 이하 / 초과에 따라 입주 자격과 임대 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공임대 가이드 자세히보기를 통해 확인해보자.

구분입주자격
전용 85㎡ 이하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
전용 85㎡ 초과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

➋ 임대조건

주택유형임대조건비고
5년(10년) 공공임대보증금 + 월임대료전용 면적에 따라 시중 시세 or 시세 90%수주
분납 임대주택분납금+월임대료
50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 월임대료




4. 영구임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

➊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➋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5. 장기전세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➊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월평균 소득 100%이하 (60㎡이하)
  • 토지, 건물 보유기준 :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 자동차보유기준 : 3,496만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➋ 임대조건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6. 매입임대

매입임대 종류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상세보기 링크
일반 매입임대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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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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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I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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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매입임대 II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7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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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매입임대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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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매입임대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 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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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도심 내 면적이 넓은 주택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시중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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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매입임대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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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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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임대

전세임대 종류신청자격상세보기 링크
기존주택전세임대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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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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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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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임대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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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지원사업

주거지원사업 종류상세보기 링크
긴급주거지원사업경제 위기 상황에서 위기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서민계층 보호와 중산층 빈곤 추락 방지를 위해 신
빈곤층 등 취약계층(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임대주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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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 시설·움막·컨테이너에 거주하는 자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입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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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이렇게 8개 종류로 다양하게 지원해볼 수 있다. 본인의 조건이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주거 복지를 누려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