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 납부정지 신청하는 방법

디지털노마드는 일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해서 해외에서 장기간 머물며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1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할 계획이면 해외에 출국해 있는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건강보험 납부정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건강보험 해외체류 정지

1. 건강보험 납부정지 자격 및 조건

디지털노마드로 지내다보면 최소 1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까지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7월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게 되면 건강보험 납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이었는데 꼼수를 막기 위해서 3개월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자.

단, 직장가입자 이면서 근무목적으로 해외 출장, 해외 파견 등을 나간 경우 1개월 이상부터 국민건강보험 납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다.

직장가입자

  • 대상 : 업무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출국한 사실을 증빙하여 신청한 가입자
    1.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하면서 피부양자가 없다면 100% 면제
    2. 1개월 이상 해외 체류 하면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남아있다면 50% 면제
  • 신청방법 : 사후신고 – 고지된 보험료는 납부하고 입국하여 신고시 감면분 정
    • 13(단기해외출국전액), 14(단기해외출국반액) 감면코드로 신청
    • 직장가입자: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근무처, 근무내역) 변동 신고서」를 작성하고 해외파견근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지역가입자: 가입자가 계약서(고용, 근로, 용역) 등 증빙 서류를 한국어 번역본과 함께 첨부하여 신청(업무 수행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므로 단순 사전 답사 등은 미대상)


여행 뿐 아니라 해외출국, 유학 등도 적용이 되며, 여러번 출국을 하더라도 한 번에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한다면 출국시마다 적용 된다. 한국에 입국하면 납부정지가 해제되어 그 달 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납부 자격 정기한 적이 있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도 가능하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급여정지사항

해외 출국 외 군복무 및 수용기간 급여정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2. 국민건강보험 납부 정지 하는 방법

장기 해외체류로 국민건강보험 납부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콜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간혹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고 안내되는 경우가 있으나, 확실히 하기 위해 전화로 꼭 확인하자.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


3. 납부 정지 시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 납부를 정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자격도 정지되니 이후 미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귀국 후에 본인의 자격을 꼭 체크해보자.

✓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 된다.

✓ 출국 이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면, 입국일에 급여정지가 해제 되며 ‘1일’이 속하는 월부터 다시 납부하면 된다.

  •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한다.
  • (예) 9월 24일 출국 – 10월 30일 입국 : 9월 1일은 한국에 체류 중이므로 9월 보험료는 납부해야하고, 10월 1일은 해외에 체류중이라 10월 보험료 미부과 (전체 해외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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