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된 직장을 다니다가 원치않는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을 알아보고 언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지급일도 알아보았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 등을 모두 일컫는 말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구직급여’이기도 하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위한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로 들어가 설명한 단계대로 신청하자.
- 실업인정일 당일(자정~17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공동(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 로그인
- 실업급여 받을 계좌 정보 확인 혹은 입력 후 취업(소득 발생) 내역 입력
-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행한 재취업활동 내역 입력 및 증빙자료 첨부
- 재취업 희망 직종 선택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복수선택 가능)
- 저장 후 제출
- 제출 완료 후 [완료] 상태 확인 후 휴대전화로 전송 완료 메시지 수신
- STEP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1차 실업인정 및 취업특강 수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본인이 실업 상태이며,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실업인정에는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 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 : 이직일 기준
- 장애인 :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동일
이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이 가능한 재취업 활동 및 의무 횟수, 재취업 활동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 본인의 연령,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도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가 다르고, 그에 따른 실업인정차수(5~11차)도 상이하니 반드시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번없이)1350 / 1577-7114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 신청 방법의 실업 인정 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고용보호법 제2조(정의) 제4호에 근거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았더라도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즉, 퇴사한 상태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게 된 것이고, 정해진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해 실업 인정을 받은 경우에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체크해봐야 한다.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 종료 다음날(신청 후 8일째)부터이며, 지난 실업 인정일의 다음날 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해당된다. 이 기간 내 재취업활동
예를들어 9/15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했다면, 실업인정 대상기간은 9/22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지난 실업인정일이 9/15이었고, 이번 실업인정일이 10/15이었다면 9/16~10/15로 총 30일간이다.
혹, 수급만료일이 공휴일이라면 고용센터도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인정이 된다.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다음날 은행 영업일(평일)에 입금되며 최대 5일 이내 지급이 완료된다. 1차 실업 인정일에는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의 대기기간 없이 15일분이 지급되고, 그 외 수급자는 8일분이 지급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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