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에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 기부장학금으로 4개 영역이 있다. 국가장학금 종류 중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세부 유형 및 지원자격, 지원금액, 필수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종류
각 장학금마다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오늘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5개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이 있다. 유형별 지원 자격, 지원 금액, 필수서류를 정리했으니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준비하자.
1.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중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5가지 유형은 아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 2023. 11. 22.(수) 9시 ~ 2023. 12. 27.(수) 18시
- 대상자 : 재학생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서류제출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11. 22.(수) 9시 ~ 2024. 1. 3.(수) 18시
모든 유형의 서류준비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자.
필수서류 준비하기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다.
⚠️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서류체출 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자.
➊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으로, 국내대학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민
- 국내대학 재학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성적기준 충족
⚠️ 재학생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미적용
- 국가장학금 신청 후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된다.
➋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 참여한 대학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지원 자격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 수립하여 선발하되, 아래 사항에 해당되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 자립준비청년(舊. 보호종료아동) 또는 보호(연장)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인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 우대지원
-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
지원 금액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되며, 과소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➌ 국가장학금Ⅱ유형(신·편입생지원)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의 신·편입생에게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지원 자격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중 국가장학금을 신청 완료한 학생
지원 금액
대학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는 33%) 수준으로 지원되며,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된다.
➍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게 지원된다.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
-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가능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둘째) 연간 최대 지원금액 |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
---|---|---|---|
기초/차상위 | 350만원(단, 둘째는 전액) | 700만원(단, 둘째는 전액) | 전액*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전액*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전액* |
➎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신입생 / 재학생에 따라 조건이 다르고, 별도의 심사 기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자.
지원 자격
- 신입생: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4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 재학생: ’15년도~’22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학생
지원 금액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되며, 24년 전후로 지원 기간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자.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되는데,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2023년 대비 최대 9.6% 인상 된다.
- 1~3구간 지원 단가 : 2023년 대비 9.6%(50만 원) 인상
- 4~6구간 지원 단가 : 2023년 대비 7.7%(30만 원) 인상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2024 청년지원제도는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