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24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맞는지 아래 조건을 살펴보고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자. 교육급여 바우치 지급일이 언제인지도 정리해보았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저소득층(생활이 어려운 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이다.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빈곤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초 • 중 • 고등학생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수학여행비, 방과후 수업 등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 필요한 곳에 사용하면 된다.
구분 | 지원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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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61,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급여 바우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해보자.
➀ 지원대상
다음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는 지원 대상이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 2조 1호에 따른 초등학교 / 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 2호에 따른 중학교 / 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 3호에 따른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 4호에 따른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 2조 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 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➁ 선정기준
1번 지원대상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진 않으니 참고하자
가구 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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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 1,728,077원 |
3인가구 | 2,217,480원 |
4인가구 | 2,700,482원 |
5인가구 | 3,165,344원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혹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학기가 시작하는 3월 4일(월) ~ 3월 22일(금) 기간이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된다. 단, 기존에 지원받고 있었다면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자.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사본
기타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일
최종 선정되고 나면 년 기준으로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내 충전이 완료되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단, 2024년 8월 31일 토요일까지 사용기한이 있다. 이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소멸되니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