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총정리 지급일 및 지급액 계산하기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가온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고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자. 신청 조건 및 방법을 총정리 하였으니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제외사항, 감액조건 등 자세히 소개한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를 위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이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원과 소득, 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1. 신청조건

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❶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4~2,200만원


❷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4~3,200만원


❸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총 급여액 600~3,800만원


그리고 가족원 모두가 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위 조건에 모두 부합하더라도 몇가지 신청 제외 조건이 있으니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란다.



2.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다르게 진행된다.


신청기간 : 24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 음성 모두 가능), 홈택스(모바일앱, PC),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대리 서비스 등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신청방법 별로 프로세스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1. 신청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PC), 서면신청인 세무서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신청방법>

❶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❷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이 경우 신청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아래 링크 젤 하단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1. 지급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건은 신청서류를 검토 후 3개월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9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말이니 참고 바랍니다.


2.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 기준에 따라 지급액도 모두 달라진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자.


가구 구성총급여액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4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홑벌이가구7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맞벌이가구800만원 미만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그리고 꼭 확인해봐야할 부분이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며, 재산 기준, 기한 후 신청 건,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지급액의 최대 50%가 차감되니 반드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