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영유아기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육부담을 주여주는 보조금이다. 특히 2024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정책 발표가 있었으니 내년 임신,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신청방법을 통해 꼭 신청하길 바란다.
2024 부모급여 – 정의, 신청 방법, 지급액, 지급방법 등
1. 부모급여란?
2022년 도입된 영아 수당이 확대되면서 부모급여로 변경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치 않는 경우 현금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는 정책이다.
2. 부모급여 신청 방법
➊ 신청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아이의 출산 월 부터 지원
➋ 신청장소
-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정부24홈페이지
- 관할 지역 주민센터
60일 이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가 없으니 꼭 60일 내 신청하길 바라며, 신청은 부모가 직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해야하니 아래 홈페이지에서 나의 지급액을 알아보고 바로 신청하자.
그 외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가능하다.
3. 부모급여 지급액 : 2023 vs 2024
나이 | 2023년 | 2024년 |
---|---|---|
만 0세 아동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아동 | 35만원 | 50만원 |
다자녀 가정 | 첫만남이용권 중복 지원 | 첫만남이용권 중복 지원 |
4. 지급방법
신청 후 매월 25일 등록한 계좌로 입금
5. 참고사항
✔️ 아동수당(10만원/월)과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중복 지급 가능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 불가능
✔️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 쌍둥이일 경우, 아동당 지급되기 때문에 2배의 부모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