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7가지 및 계산하기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미리 연말정산을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준비해야하는데,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7가지가 있으니 변경 사항을 체크하고 2024 연말정산 계산하기도 미리 해보자.


2024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4년에는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세율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이 조금씩 상향되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자.


2023 vs 2024

2023년 과세표준세율2024년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6%1,4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15%5천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5천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 신용카드 소득공제

23년 7월 1일 이후에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며(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40% → 80% 로 2배 상향되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자.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기본공제한도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300만원3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00만원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득자는 연간 150만원의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2024년에는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4. 기부금 세액 공제

➊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된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으로 지방자체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 10만원 이라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 10만원 초과일 경우 15%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


➋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게 되면 23년 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1천만원 초과시 30%)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단, 23년 1월 ~23년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되니 참고하자.


5.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상향되며, 퇴직연금포함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된다.


6. 교육비 포함내역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7. 월세 세액공제

2023년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가 3억이었는데, 2024년에는 4억으로 상향되었다.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 내역은 납세자 연맹에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길 추천한다.





2024 연말정산 계산하기

변경사항들을 알았다면 2024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2024 연말정산 계산하기는 홈텍스, 납세자연맹 등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해볼 수 있다.